식약처, 2개월 15일간 "광고 업무 중단" 처분

출처=신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신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신제약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자사 약품을 불법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자사 SNS를 통해 광고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 없이 SNS에 불법광고를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이달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광고 업무를 중단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신신제약이 SNS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해 댓글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무알파에어로솔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담 등 사용 후기도 불법 광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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