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9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난 11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금감원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한 고객이 실제 갖고 있는 주식보다 3배 초과한 양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롯된 일이다.
원래 해외 시장에서 주식병합 등이 이뤄지면 해외 예탁결제원에서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다시 한국 예탁원이 국내 증권사에 바뀐 내용을 전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전문을 전달 받은 증권사는 자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거래제한 조치를 뒤늦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관계자는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감원은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유진투자증권 외에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증권사 8곳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기관주의 경고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유진투자증권은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8곳에게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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