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 장남 김 씨 유상감자 배경 ‘관심’…하림·올품 측 답변 회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기업진단 지정을 코 앞에 둔 자산 규모 10조 원의 ‘하림’이 최근 계열사 ‘올품’으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닭고기 가공·저장 업체이다.

하림 그룹은 1986년 식품회사 하림을 창업 후 2001년 천하제일사료, 올품, 한국썸벧, 농수산홈쇼핑을 연달아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후 선진, 팜스코, 주원산오리, 디디치킨, 멕시칸치킨, 그린바이텍, 팬오션 등을 인수합병했다.

▶내부거래로 키운 ‘올품’

하림그룹은 2012년 말 지주사인 제일홀딩스가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지배구조 정리 과정 가운데 장남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전량을 넘겨줬다.

이를 통해 김 씨는 ‘한국썸벧판매(현 올품)-한국썸벧-하림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됐다.

올품은 하림그룹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며 몸집을 키운 회사다. 2012년 매출액의 858억 원 중 84%가 내부거래여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데 성공하며 현재는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4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팜스코, 하림, NS홈쇼핑 등으로부터 총 72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올품 전체 매출액의 21%에 해당한다. 2015년에도 매출액 3,591억 원 중 20.7%가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5년 2월 총수일가의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와 연간 200억 원, 혹은 총매출액의 12% 이상 내부거래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시행 중이다.

하림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 기준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며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로 뭉칫돈 100억 챙겨

또 지난 1월 김 회장의 장남 소유의 회사 올품이 유상감자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뒤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유상감자는 회사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지분 6만2,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전체 주식 수는 20만4,000주였다.

당시 올품은 유상감자 당시 주당 액면가인 1만 원 보다 16배 비싼 주당 16만 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액면가로 계산하면 6억2,500만 원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매입하며 이득을 불린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김씨는 100억 원의 현금을 챙길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유상감자는 배당과 성격이 달라 세금을 물지 않고 수익을 온전히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유상감자 사실이 알려지며 김홍국 회장이 회사 경험이 전혀 없는 김 씨에게 올품의 지분 상속을 이르게 진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며 여러 추측이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 안정화를 위함일 것이라고 예견하는 반면, 일찍이 후계자를 점찍어 관련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하림 측에 유상증자 배경 및 사실 확인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올품과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올품 측은 “해당 사안은 하림그룹 측에 문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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