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면허 취소 시 소비자 및 투자자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일 국토부와 진에어 양 측은 청문회에서 ▲항공법의 해석 ▲항공사간 형평성 ▲면허 취소 이후 발생할 대량실직 등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에어 측은 외국인 등기이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절반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항공안전법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에 있어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와 면허 취소 이후 발생할 대량 실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우선 항공권을 예매했거나, 예매하지 않았더라도 진에어 노선을 이용하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측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진에어 항공권 예약자는 150만 명에 달한다.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이 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업계는 ▲타 항공사의 동일 노선 항공편 제공 ▲모기업이 대체 항공편 마련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등의 피해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액 환불로 결정이 된다면 많은 승객들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항공기 지연 운항에 대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듯이, 단순히 수수료 없는 전액 환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대형항공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진에어는 장거리 노선(▲인천~기타큐슈 ▲인천~조호르바루)을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될 경우 대형항공사(FSC)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항공사 좌석을 이용한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업 고객인 여행사들의 피해도 발생한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항공사 문제로 패키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 좌석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인 만큼 케이스에 따라서는 고객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피해 보상이 나가기도 한다”며 “진에어가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법리해석, 형평성 등이 쟁점이었지만 향후 추가로 있을 청문회에서 소비자 피해 등 많은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 정리매매란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어디까지나 투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기회일 뿐 국내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진에어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약 11%대로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 현실화되면 이들은 투자자 국가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소송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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