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대표 박정하)이 신용공여 위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A사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다.
또한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3,000만 원이 사용됐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
2017년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한 것도 문제가 됐다. 또한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어겼다.
이에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를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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