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서 패소 후 분담금 및 과징금 완납

출처=비비큐.
출처=비비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BBQ가 가맹점에 떠넘긴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을 다시 가맹점들에게 반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 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고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것을 주목,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하며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BQ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 원을 완납하고 75개 가맹점에도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

BBQ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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