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를 5개월이나 앞두고 취소했지만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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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돌잔치 행사를 계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예정일 5개월 앞두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B씨는 계약서 조항에 ‘예약금은 확정 계약 후 취소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고 이를 A씨가 수락하고 서명했으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부담시켰다고 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업자 B씨는 사용 예정일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 A씨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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