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붕대 치료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소비자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잘못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외상으로 정강이뼈 아랫부분의 안쪽과 바깥부분 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달 뒤 다리에 감았던 석고붕대를 제거하니 피부괴사가 관찰됐고 당일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열흘 뒤 대학병원에 방문해 동측 발목관절의 강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8%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발목내측에 상처가 생겨 소독을 받던 중 의료진이 석고붕대를 폐쇄해 장기간 소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연절제술시 신경 및 인대를 손상시켜 발목관절의 통증 및 강직이 발생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A씨의 요구대로 석고붕대를 개방해 적용하면 내부의 압력이 절단부로 통하게 돼 피부가 튀어나와 혈류저하로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 폐쇄해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변연절제술은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인대손상과 의학적 관련이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의 피부괴사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원통형 석고붕대의 경우 부분적으로 개방해 적용하게 되면 석고붕대가 약해져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 압력이 저하된 개방부위로 연부조직의 탈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방해 적용하진 않는다.

전문의원의 견해에 따르면 석고붕대 고정 후 압박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면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단하지 석고붕대 적용시 주로 압박이 예측되는 부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압박성으로 나타나는 피부괴사가 서서히 진행된 경우 통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A씨 다리의 순환, 감각, 운동신경을 자주 확인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 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은 A씨의 피부괴사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의료진이 변연절제술시 신경 및 인대를 손상시켜 발목관절의 통증 및 강직이 발생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나, 인대손상의 원인이 변연절제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상금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괴사가 변연절제술 후 점차적으로 호전된 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병원 진료비는 산업재해로 처리돼 A씨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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