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기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주사치료를 받던 중 좌측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호전되지 않아 한달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해 검진 후 경추 좌측 제5번 부위 척수병증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물리 치료 시, 주사치료로 척수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평생 팔 저림 등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에게 경추부 측면 인대 이완주사요법을 시행했고, 당시 사용한 주사 바늘의 길이는 경추부 척수에 닿을 수 없는 길이인 1.5인치라고 했다.

A씨가 호소하는 증상 등은 A씨의 기왕력 때문인 것이라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03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병원으로부터 주사치료를 받기 전까지 A씨가 타 병원 등에서 척수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병원 방문할 당시에도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했을 뿐 특이 병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주사를 준 부위와 손상을 받은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다른 병원의 경추부 MRI상 피부로부터 경추부 척수까지의 깊이가 1.5인치 정도로 주사 바늘이 경추부 척수까지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점 ▲A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증상인 점 ▲주사치료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전반에 걸친 저린감과 마비 증상은 신경 뿌리 보다는 척수 본체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병원에서 촬영된 MRI 상 척수병증의 신호변화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A씨에게 척수병증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재산적 손해 보상액은 진료비 290만5720원의 70%인 203만4004원이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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