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청구 받게됐다.

소비자 A씨는 5개월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1년간 신문구독 계약을 맺었다.

영업사원은 무료구독 3개월과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주기로 했다.

A씨가 사정이 생겨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에 신문 구독의 중단을 요청했다.

업체 측에서는 1년을 계약한 것이고 소비자 귀책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니 사은품 대금, 3개월 무료구독료 및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수당까지 10만 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신문, 구독, 노끈, 분리수거, 종이(출처=PIXABAY)
신문, 구독, 노끈, 분리수거, 종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개월 구독 대금을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의 약관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개월 무료구독대금 납부 후 해지,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무료 구독대금 납부하면 해지 가능하다.

구독 권유 시 2개월 초과 무료구독,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행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가 해지시 2개월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 「신문 구독 약관」에 의하면 구독계약은 독자의 전화 신청으로 성립하고 배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구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해약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임.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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