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 추가
1회용품 줄이기에 소비자 자발적 참여 필요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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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인당 연 비닐통투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닐봉투 사용량은 유럽연합(EU)의 두배(198개), 핀란드의 104배(4개)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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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법령 개정 시 전국 1만8,000여개의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또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필름 등 비닐 5종을 제조수입업체에 일정량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으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을율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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