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하나투어가 보험모집 자격도 없이 직접 여행자보험을 모집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투어의 무자격 보험 모집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이 같은 위법 행위 사실을 전하고 하나투어에 모집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보험대리점들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금감원에 무자격 보험 모집이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를 제외하고도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행사는 수년에 걸쳐 여행자보험을 모집한 뒤 이를 보험대리점에 넘기고 이를 보험대리점은 이를 적법하게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여행사들이 가입자를 모집한 대가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투어가 보험대리점에게 받은 수수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보험모집 행위로 얻은 대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되나 단체여행보험의 특성상 여행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 고발 대신 검찰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
하나투어 측은 내일(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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