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글로벌 투자 회사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1년 사이에만 벌써 세 번째 덜미가 잡힌 것으로, 국내 공매도 제도의 허점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수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골드막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GSII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칠성음료 주식 21주와 JW중외제약 주식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매도는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더 싸게 사들여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빌린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측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증선위는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 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156종목, 401억 원 규모에 대해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를 진행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의 차입 담당자가 주식 대차 시스템에 차입 주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금감원이 1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걸친 끝에 종전 최대치의 15배가 넘는 과태료가 결정됐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2018년 6월 사이에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골드만삭스의 지속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됐다”며 “설계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는 물론이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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