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반품 송장을 잘못 발급해 2개 제품 중 한 개만 반품되고 한 개는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골프용 캐리어 백 및 보스턴 백 세트를 115만2828원을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단순 변심으로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고, 다음 날 택배기사와 협의해 제품 박스 2개를 자택 현관 앞에 뒀다.

그러나 판매자가 반품 송장을 1개만 발급해 택배기사는 박스 2개 중 캐리어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만 수거했고, 이후 보스턴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가 분실됐다.

A씨는 제품 분실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며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반품 송장이 1개만 발급된 것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다음 날 나머지 박스 1개에 대한 송장을 발급했으나 A씨가 임의로 택배 기사와 협의한 후 현관 앞에 둬 분실된 것이므로 제품 분실은 A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반품이 완료된 캐리어 백만 환급이 가능하고 보스턴 백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골프 백 (출처=PIXABAY)
골프 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분실된 보스턴 백의 구입대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해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반품 과정에서 판매자가 반품 송장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A씨 또한 제품을 안전하게 발송하지 못해 제품이 판매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반품이 완료된 캐리어 백 대금 69만4828원을 환급하고, 분실된 보스턴 백에 대해선 구입 대금 45만8000원의 80%인 36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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