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요즘 결혼 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맞벌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벌이를 하려는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과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노후 준비나 아이 양육비는 물론이고 당장에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와 집값 부담 등으로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며 시작하는 부부를 일컫는 '웨딩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금융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거래은행을 일원화,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저마다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 부부간에는 거래실적 합산이 가능한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한 뒤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하는데요.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예컨대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아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은 1,250만원인 반면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은 1,000만 원으로 더 낮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7,000만 원, 아내 연봉이 2,000만 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 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죠.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혼자 가입할 때 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부부간에 포인트 합산이 가능한데요.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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