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제품 회수 당시 공식 사과 및 안내 전무

출처=공영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공영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라돈 베개를 판매하고 전량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6년 11월 판매한 메모리폼 베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했다.

이 베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라돈 검출로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 제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터였으나 공영홈쇼핑은 고객이 직접 문의가 있고서야 사실 관계를 파악, 189개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했다.

회수는 연락처 변경 등으로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 7명을 제외하고 전량 이뤄졌다. 회수 후에는 제품에 대한 환불도 진행됐다. 환불 규모는 약 2,000만 원 선이다.

언뜻, 공영홈쇼핑의 라돈 베개 사태 수습은 문제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문제의 제품 수거 과정 및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라돈 등 제품 문제로 인한 수거 및 보상 책임은 제조사에 있으나 공영홈쇼핑은 제조사와 협의 없이 우선적으로 제품을 수거, 환불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 측은 현재 공영홈쇼핑이 수거한 제품을 자체 검수한 결과 회수된 제품 중 2개만이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혀 공영홈쇼핑이 부담한 환불액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라돈 베개를 회수하면서도 공식적 사과나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은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라돈 베개 제작회사와 맺은 판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하자가 있으면 제조사에서 환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해 라돈이 워낙 이슈였고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회수와 환불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제품 수거 후 조사 전문 기관에 맡겨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만 수 개월”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어 구매 고객에 일일이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라돈 검출 베개는 검사 기관에 맡긴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제조사와 환불 등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라돈 검출 베개에 대한 공식 입장 및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팝업창으로 라돈 베개 리콜 관련 안내가 나가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 제품들도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면서 “일각에서는 라돈 이슈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도 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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