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다가 혈관 손상으로 멍이 들어 손해배상 및 남은 시술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피부과에서 화장품 구매 및 ▲자가혈 피부 재생술 3회 ▲레이저 시술 5회 ▲비타민 치료 15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총 250만 원을 지급했다.

자가혈 피부 재생술을 위해 좌측 팔 부위에 채혈을 하던 중 혈관이 손상돼 멍이 들었고, 멍든 부위에 레이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흉터가 남았으며, 마지막 진료일까지 비타민 치료 3회 시술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채혈 과정에서 멍이 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무리하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해 수포 및 염증이 발생했고, 결국 과도한 치료로 흉터가 남게 됐으므로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과 시술받지 못한 비타민 시술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채혈 과정 중 멍이 들어 빠른 회복을 위해 도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으나 레이저 조사 부위에 수포 및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수포 및 염증 발생은 A씨의 관리 책임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처 재생 치료 ▲염증 치료 ▲연고 처방 등을 무상으로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씨가 지급한 비용보다 더 많은 시술을 했으므로 환급할 비용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채혈, 주사기 (출처=PIXABAY)
채혈, 주사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A씨가 시술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 환급할 책임은 있다고 했다. 

A씨에게 발생한 수포는 레이저 강도가 높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포 발생 이후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상처 관리 소홀로 염증이 발생돼 결국 1×2㎝ 가량의 과색소 침착 및 경도의 비후성 반흔이 남은 것은 인정된다.

채혈 후 혈관 손상으로 멍이 든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해 보이고, 이후 염증에 대한 처치도 적절해 보인다는 자문견해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당시 A씨의 상태에 비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흉터 발생 이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굴과 팔 부위에 총 7차례에 걸쳐 무료로 레이저 및 비타민 치료를 시행한 점 ▲추가로 반흔성형술을 하더라도 과색소 침착이나 반흔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지므로 반드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씨가 촬영한 흉터 사진 등을 종합하면,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한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병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진료비 환급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진은 남은 비타민치료 3회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해 환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A씨의 좌측 팔 부위 흉터 발생에 따른 고통을 위자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병원 측은 미시행한 비타민 치료비 3회분을 환급해야 한다.

비타민 치료비는 48만7500원이므로 이를 15로 나눈 3만2500원을 회당 비용으로 산정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받지 못한 3회분인 9만7500원을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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