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벨크로가 불량한 신발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스니커즈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착화 후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벨크로가 접착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당일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교환을 위해 발송했다.

판매자로부터 수선된 신발을 받아 확인하니 이번엔 왼쪽 신발에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1회 착화했음을 이유로 거부했다.

운동화 (출처=PIXABAY)
운동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신발 구입대금 4만7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착화자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이 움직이더라도 앞날개의 벨크로가 접착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A씨 신발의 경우 벨크로의 접착 면적이 부족해 접착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품질상의 하자가 존재했다.

판매자가 위 하자로 인한 A씨의 반품 요구에 대해 한 차례 수선한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화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화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으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가 신발을 최초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므로 A씨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된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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