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셀이 터졌지만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16만9000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운동용(조깅)으로 착화하던 중 뒤꿈치 마모로 에어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주장했고, 판매자는 제품하자가 아닌 A씨 보행습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운동화, 조깅, 걷기 (출처=PIXABAY)
운동화, 조깅, 걷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운동화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운동화 왼발 뒤꿈치 부위에 상당 수준의 에어셀 마모 및 터짐 현상이 확연히 관찰됐다.

구입 시기 및 훼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겉창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 하자로 판단되므로 제조·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조·판매업자에게 심의 결과를 설명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제품 교환 등을 권고하자 판매자는 신발 구입가 전액을 A씨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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