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셀이 터졌지만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16만9000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운동용(조깅)으로 착화하던 중 뒤꿈치 마모로 에어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주장했고, 판매자는 제품하자가 아닌 A씨 보행습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화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운동화 왼발 뒤꿈치 부위에 상당 수준의 에어셀 마모 및 터짐 현상이 확연히 관찰됐다.
구입 시기 및 훼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겉창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 하자로 판단되므로 제조·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조·판매업자에게 심의 결과를 설명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제품 교환 등을 권고하자 판매자는 신발 구입가 전액을 A씨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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