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서비스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본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 

A씨는 8월 20일 피부관리서비스를 50회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195만 결제했고, 이틀 뒤 전신관리서비스를 10회 받기로 하며 100만 원을 추가 결제했다.

같은 해 11월 초순 A씨는 전신관리 9회, 피부관리 4회를 받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 의사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11월 11일까지 잔여 이용료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위탁 경영자로부터 A씨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알고보니 사업자는 점포의 관리를 맡아 운영을 정상화시킨 후 고가의 보증금을 받고 매각을 시켜준다고 해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으나, 오히려 상당한 손실만 발생되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11월 초순경 점포를 회수해 직접 운영하게 된 것.

현 사업자는 위탁 경영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면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했으므로 타인에게 점포 경영을 위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반환 책임의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환급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는 A씨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A씨는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은 전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인 사업자 역시 「상법」제24조에 따라 잔여이용료 환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A씨에게 직접 132만1000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메모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모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돼 있지 않아 법률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위 메모상의 금액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 및 이용횟수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159만9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