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자있는 테이블에 대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동일 제품이 없어 환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각테이블을 구매하고 상품 대금 38만 원과 배송비 1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은 측면부가 파손돼 있었고, 상판 오염뿐만 아니라 조립부품 미발송 등이 확인돼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환받은 상품 또한 측면부가 파손돼 있어 A씨는 재차 교환을 요청했다.

2차 교환받은 제품을 확인한 A씨는 상판의 크기와 뒷면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인지하고, 판매자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서 국내로 변경이 됐고, 제작 공장과 기계 등이 달라졌다며 이전과 동일한 상판을 생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제품의 교환 대신 구입대금 환급을 제안했지만 A씨는 교환만을 요구했다.

식탁 (출처=PIXABAY)
식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38만 원과 배송비 13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공장의 위치 및 기계 변경으로 이전과 같은 상판을 생산하기는 어려워 A씨에게 환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씨의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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