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후 1년 뒤 위염 진단을 받고 1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치료를 마친 A씨는 보험사에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가입 2년 전 위염으로 2일 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단순 치료에 불과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통, 통증, 위염, 위암(출처=PIXABAY)
복통, 통증, 위염, 위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가 2년 전 위장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의사에게 속이 좀 거북하다고 하니까 위궤양의증으로 가진단해 위장약을 지어준 것일 뿐 만성으로 인한 약의 장기복용이나 내시경을 통한 정확한 진단도 아니었고 의사의 추정소견이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과거의 중요 병력사항에 대해 고의로 숨기거나 중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경우 가끔 과음 내지는 폭음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또한 몇 년 전의 경미한 치료사실을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 보험사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된 계약도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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