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는 기존 안내와 달리 정책이 변경됐다며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식료품 중개업을 하던 소비자 A씨는 무인경비 업체와 36개월 약정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5개월 뒤 폐업을 결정을 한 A씨는 업체에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가 계약을 조금 더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A씨는 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않고 11개월간 이용료를 계속 납부했다.

이후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폐업 당시 업체가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과거 고객 관리 차원에서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A씨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직원이 퇴사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는 해당 정책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보안, 카메라, CCTV (출처=PIXABAY)
보안, 카메라, CCTV (출처=PIXABAY)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A씨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위약금 면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먼저 A씨가 폐업 직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약 11개월간 추가로 이용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폐업한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당시 위약금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는데도 계약을 계속 유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는 과거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후 정책이 변경돼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에도 위약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사실을 A씨나 다른 고객에게 안내했다는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가 업체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안내를 신뢰했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거 업체가 운영했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라 A씨에게 청구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