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등 개인 간 매매에서 계약이 취소됐을 때 물품 반환 장소와 택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마트 경품 행사에서 당첨된 최신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B씨에게 40만 원에 판매했다. B씨는 A씨 집 앞에서 미개봉 새 상품임을 확인하고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음이 변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A씨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취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반환 장소는 해당 목적물이 특정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7조에 따르면 볼펜 10자루 등 종류와 수량만 정해진 불특정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주소나 영업소 등에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지만, 핸드폰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특정물은 계약 당시 그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와 B씨는 핸드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했으나 반환 장소나 비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두지 않았다.
이처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 의무자인 B씨는 매매계약 당시 특정물인 핸드폰이 있던 판매자 A씨의 집 앞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B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