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등 개인 간 매매에서 계약이 취소됐을 때 물품 반환 장소와 택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마트 경품 행사에서 당첨된 최신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B씨에게 40만 원에 판매했다. B씨는 A씨 집 앞에서 미개봉 새 상품임을 확인하고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음이 변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A씨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휴대폰, 아이폰, 애플 (출처=PIXABAY)
휴대폰, 아이폰, 애플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취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반환 장소는 해당 목적물이 특정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7조에 따르면 볼펜 10자루 등 종류와 수량만 정해진 불특정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주소나 영업소 등에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지만, 핸드폰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특정물은 계약 당시 그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와 B씨는 핸드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했으나 반환 장소나 비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두지 않았다.

이처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 의무자인 B씨는 매매계약 당시 특정물인 핸드폰이 있던 판매자 A씨의 집 앞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B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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