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경비업체 직원의 소화기 사용 이후 재확산되면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장에 한 경비업체의 보안서비스를 가입해 매월 20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화재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가입했다.

이후 A씨의 사업장에 인화물질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를 시도하자 불길이 잠시 잦아들었으나 이내 화재가 다시 확대되면서 결국 소방당국이 출동해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화재복구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비업체 직원이 부적절하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화물질은 소화기 분말이 날리면 오히려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어 사업장에 '소화기 분사 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경비업체에도 미리 설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전체 손해액 1억600만 원의 절반인 53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비업체는 화재현장조사서 등에서 직원의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가 확대됐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A씨가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재, 불 (출처=PIXABAY)
화재, 불 (출처=PIXABAY)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경비업체가 화재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화기 사용이 실제 화재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고, A씨가 제시한 화재설비 보수내역 등 일부 손해액 산정 자료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조정원은 경비업체가 제시한 1500만 원의 부담 의사를 기본 조정금액으로 정했다. 여기에 A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경비업체의 답변이 약 6개월간 지연된 점과 사업장에 소화기 사용 금지 표지판이 있었고 별도 설명까지 이뤄졌음에도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해 500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조정원은 경비업체가 A씨에게 화재복구지원금과 별도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 모두 이를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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