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파손됐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휴대전화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손목시계는 배상 받을 수 없다.
소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중,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차량 후미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차뿐만 아니라 차 안에 있던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됐다. A씨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 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됐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해,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반면에 '소지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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