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시 범칙금 부과'…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 소개

   
▲ 법제처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법제처)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법제처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법률 일부를 소개한다.

   
▲ 운전 중에 DMB 등의 영상을 시청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출처 = 법제처)

▶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에 DMB 등의 영상을 시청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은 금지되고 있지만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이를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량 6만 원, 승합차량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 중이라도 내비게이션의 지리 안내 영상은 허용된다. 또한 차량이 정지 시에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2월 14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도 영유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2월 14일 시행)

   
▲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14일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학대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포유류․조류와 일부 파충류․양서류․어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법」, 2월 14일 시행)

▶ 분실 및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오는 14일부터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밖에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음성·영상통화, 긴급통화, 단문메시지(SMS), 멀티메시지(MMS), 발신번호표시 등 전기통신서비스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에 일명 "자급제폰"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사에 신고해야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월 14일 시행)

▶ 카드 게임머니를 월간 1인당 30만 원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3일부터 포커, 화투 등 카드 게임의 게임머니를 월간 30만 원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다.

게임머니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의 게임머니 구입 한도가 월간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하루 동안 게임머니 구입 한도는 1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3만 원 이하다.

또한 이용자가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거나 자동배팅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는 게임 상대방을 지목할 수 없으며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도 없다.

이밖에 타인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게임 사업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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