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임박하면서 상품권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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