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8만 원 물품 대금을 10만 원 상품권으로 계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이에 판매점 측은 잔액을 현금이 아닌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측은 잔액 2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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