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