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소비자가 탈구와 골절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고 다리 길이 단축과 외회전 변형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오른쪽 허벅지뼈가 심하게 부러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허벅지뼈에 고정돼 있던 금속판 제거 수술 이후 무혈성 괴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인공관절이 탈구돼 정복술을 받았고, 이후 넘어지면서 인공관절 주변 뼈가 부러지면서 재치환술까지 진행했다. 그 뒤에도 골절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않아 인공관절의 줄기를 교체하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등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이어가야 했다.

거듭된 수술에도 결국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 변형까지 발생하자 A씨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인공관절 치환술 후 호전된 상태로 퇴원했으며 이후 A씨의 부주의로 수술 부위 상태가 악화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수술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술실, 수술, 램프, 조명(출처=pixabay)
수술실, 수술, 램프, 조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탈구 예방을 위한 설명도 부족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 인정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 등으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 시행한다. 그러나 A씨의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는 명확한 무혈성 괴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됐다면 앞선 금속판 제거술과 동시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차례로 나눠 수술한 것도 바람직한 치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수술 이후 발생한 탈구와 골절, 불유합을 모두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검사상 인공관절의 위치와 방향이 통상적인 범위에 있었고 이후 골절은 A씨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또 인공관절 주변 골절 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수술상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탈구 예방을 위한 설명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인공관절 치환술 초기에는 탈구 위험이 높은 만큼 환자에게 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관련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무혈성 괴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이어진 치료 과정과 A씨에게 발생한 장애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자기 관리 소홀 역시 수술 후 여러 문제와 장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병원이 A씨에게 치료비의 40%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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