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매매를 맡겼다. 이후 직원은 A씨의 예탁금을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투자원금 대부분이 손실로 이어졌다.
직원은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취지로 원금 회복을 약속했지만, 한때 계좌 평가금액이 원금을 웃돈 뒤에도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매수에 나섰고 이후 지수가 하락하면서 손실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도한 거래를 권유했다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투자자가 직원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무리한 거래를 계속하도록 방치했다면 이 같은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역시 무리한 거래를 계속한 책임이 있다며 5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거래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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