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의 황변 현상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주간주행등은 주간 운행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설치하는 등화장치다.

하지만 출고 당시 백색이었던 주간주행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황색으로 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무상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교체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차주들이 황변된 주간주행등에 대해 제조사가 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변 현상이 부품의 품질이나 설계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쪽 주간주행등을 모두 교체할 경우 차종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증기간 내 무상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황변된 주간주행등. 일부 차주는 무상교체를 받았지만 교체가 거절된 사례도 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황변된 주간주행등. 일부 차주는 무상교체를 받았지만 교체가 거절된 사례도 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차주들 "센터마다 교체 기준 달라"

제네시스, 카니발 등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변 현상에 대한 서비스센터의 교체 판정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차주들은 센터마다 판단이 달라 명확한 수리 기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차주 A씨는 한 서비스센터에서는 황변을 이유로 교체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센터에서는 황변을 인정받아 무상 교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센터마다 판정 기준이 달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차주들은 "최근 방문한 블루핸즈에서 황변은 인정하지만 본사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 수리를 받지 못했다", "해당 공문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며 제조사가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주간주행등은 타 운전자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이자 외관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라며 "황변이 심해져 원래 색상에서 크게 벗어나면 시인성이나 거리감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좌우 색상 차이가 육안으로 명확히 보일 정도라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간주행등의 황변은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라며 "차량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좌우 변색 차이가 명확한 경우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의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측은 황변 현상이 플라스틱 부품이 장시간 자연환경에 노출되며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자 구조 변화라고 설명했다. 타 브랜드 및 차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 고객 설명 자료를 배포해 황변 문제로 방문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변된 DRL, 행정조치 우려

주간주행등의 황변이 외관상의 불만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황변으로 인해 등의 밝기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색상이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안전기준)제38조의4에서는 주간주행등의 등광색을 '백색'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랗게 변색된 주간주행등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주간주행등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황변된 등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김필수 교수는 "주간주행등은 백색등으로 규정돼 있어 황변된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황변 정도에 따른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검사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기인증(자동차 제작자가 시험 등을 통해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주간주행등에 황변 현상이 발생했더라도 부적합 판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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