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가 배터리가 1시간 만에 꺼지는 문제를 발견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구매 이후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판매자가 내놓은 LG전자 중고 노트북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씨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 노트북의 작동 상태와 외관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공원 등 야외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1시간가량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있으며 수리비로 10만 원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배터리 충전 기능에 하자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노트북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은 주로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판매 전까지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배터리 충전 문제는 A씨가 제품을 인도받은 이후 발생한 문제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트북, 공원, 잔디 (출처=PIXABAY)
노트북, 공원, 잔디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매매 목적물에 계약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노트북의 경우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배터리로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기본적인 성능에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노트북 인도 당시부터 배터리 충전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자는 사용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거래 당시 배터리 이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A씨는 판매자의 집에서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노트북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불량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실제 이상은 이후 외부에서 전원 연결 없이 사용하면서 발견됐다.

또한 중고거래 특성상 매수인에게도 거래 물품을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매도인 역시 거래 당시 제품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중고 제품인 점과 A씨가 거래 당시 직접 제품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판매자가 A씨에게 배터리 수리비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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