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 가전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직접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AS가 걱정이다. 

컨슈머치는 가전제품 PB를 론칭한 대형마트 2곳과 이커머스 업체 1곳의 55인치 TV를 기준으로 품질보증과 부품 관리, AS 체계를 확인했다.

출처=컨슈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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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는 외부업체…AS 주체는 따로

대형마트 A사는 수입사와 계약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생산까지 맡는 방식) 업체에서 TV를 생산한다.

수입사는 품질과 AS를 책임지고, 실제 AS는 ODM 업체와 별도로 전문 업체가 담당한다. 이 때문에 모델이나 생산업체가 달라져도 동일한 품질 및 AS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B사는 해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받은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방식) 업체를 통해 TV를 생산하고 수입·판매는 대형마트가 직접 맡는다.

B사는 개발 샘플 검사, 안전기준·인증 검토, 생산 공정 및 입출고 검사 등 상품 기획과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AS도 B사가 주체가 돼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이커머스 업체인 C사는 PB 상품을 관리하는 자회사가 품질관리와 AS, 부품 관리를 담당한다. C사는 이커머스 본업과 PB상품 AS의 고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

■품질보증기간 1년, 패널 2년

PB TV는 공통적으로 제품 1년, 패널 2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한다.

추가로 대형마트 A사 TV의 경우 패널 사용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면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다.

대형마트 B사의 경우, 55인치 TV에 한해 연장보증보험서비스를 자동 적용해 구매 후 5년까지 무상 AS를 지원한다.

소정의 한도 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서비스 제외 항목은 없다는 설명이다.

■부품 9년…제조사 바뀌어도 AS 유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LCD·LED 패널 등 핵심부품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9년이다.

기준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 내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한다.

대형마트 A사는 수입사가 수리부품을 관리한다. 제조사가 제품 단종을 통보하거나 생산 계약이 종료돼도 남은 부품보유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 자재를 확보해 AS를 이어간다. 부품 미보유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대형마트 B사는 전문 대행사를 통해 수리부품을 9년간 보유·관리한다.

제조·납품업체 변경이나 계약 종료 등으로 부품 공급 또는 수리가 어려운 경우 B사가 책임 주체가 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이커머스 업체 C사는 PB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패널과 메인보드 등 주요 부품을 관리하며, 제조·납품업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돼도 기존 제품의 AS와 부품 공급을 담당한다.

부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 교환·환불로 처리하며, 관련 보상은 해당 자회사가 담당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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