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경치료 후 치아가 파절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3개월 전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신경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치아 통증으로 최근 A치과의원에 내원해 다시 신경치료를 받았다.

이후 식사 도중 #37 치아에서 “뚝”소리가 났으며, #37 치아가 파절돼 A치과의원에서 치아 파절편을 제거했다.

6일 후, 다른 병원에 방문했는데 남은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소비자는 치아에 금이 가 있는 상태를 A치과의원이 발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아 파절편 제거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해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A치과의원은 #37 치아의 방사선 소견상 파절선을 확인했으나 바이트 스틱(Bite Stick)을 물려서 확인했을 때 치아가 벌어지거나 통증이 없었다고 했다.

신경치료를 한 후 주의사항으로 치아 파절의 위험성이 있으니 반대쪽으로 식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병원 측은 치아 파절로 내원했을땐 초진 시 확인했던 파절부위와 다르다고 판단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하에 파절편만 제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치아가 파절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경치료를 받은 후 보철 수복을 하지 않을 경우 치아 파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이전에 다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내원했다.

A치과의원 초진 시 방사선 소견상 #37 치아의 신경치료 및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치료 직후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해당 치아의 파절선이 보였다.

또한 기존 파절 부위와 다른 부위에 파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의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치아 파절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신경치료 직후 치아의 금이 가 있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치아에 금이 발생하면 치아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사는 파절선을 확인했다면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치료받던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 새로운 파절선이 발생해 결국 치아 파절에 이르게 됐다.

또한 의사가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게 되면 치아 전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설명내용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다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 보철을 하지 않아 해당 치아가 약해져 있었던 점 ▲치아 파절편을 소비자가 거부해 제거하지 않았을 시 기도 혹은 식도로 파절편이 연하될 수 있고, 파절편 조각이 부러지면서 연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경치료 도중 치아 파절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A치과의원 의사는 소비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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