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과의사의 과실로 치아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하악 우측 어금니(#47) 통증으로 한 치과에 방문해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보철치료한 지 약 1년 만에 보철에 구멍이 났고, 약 4개월에 걸쳐 신경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타 치과에서 재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담당의사에게 보철을 너무 얇게 제작해 구멍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담당의사는 #45 치아와 #17 치아의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해 치료를 받았다.
5개월 뒤쯤 A씨는 치아 통증으로 타 치과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17 치아에 충치가 확인됐고 #45 치아는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어 보철물을 제거하게 됐다.
A씨는 치과를 상대로 #47치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7, #45치아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또한 담당의사가 #45치아 치료과정에서 옆 #46치아를 잘못 건드려 시린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46치아의 보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47 치아는 보철장착 후 3차례에 걸쳐 교합조정을 했는데 이로 인한 영향과 대합치의 교합력 등에 의해 보철이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반대 측 보철물이 없는 삭제된 상태여서 우측으로만 씹는 식습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는 A씨 #17 치아에 대해 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47 치아 치료와 관련해 담당의사가 A씨의 #45, #17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 주기로 한 합의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A씨는 더 이상 종전의 법률관계인 #47 치아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A씨는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45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46 치아를 잘못 건드려 타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치료내용에 의하면 #46 치아는 이미 아말감 탈락으로 원래 존재했던 충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씨는 #45 치아의 불편감이 지속돼 보철을 제거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치아에 대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
다만, #17 치아는 타 치과에서 금관 보철물을 제거한 결과 충치가 발견됐고, 치료를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충치가 확인됐다는 것은 종전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A씨에게 #17 치아의 보철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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