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한 소비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했음에도 연체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소비자가 시스템 문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21일을 원리금 상환일로 설정해뒀다.
대체로 대출 이자 납입일이 휴일·주말일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되는 구조다. A씨의 상환일은 21일로 토요일이어서 자동 출금일은 월요일인 23일이었다. 카카오뱅크 측도 A씨에게 상환일이 23일이라고 별도로 안내했다.
A씨는 해당 날짜에 맞춰 계좌에 납부 금액을 입금한 뒤 앱을 통해 직접 원리금을 갚았다. 그러나 화면에 ‘연체된 금액이 납부됐다’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연체된 게 맞다더라"며 "상담원은 자동이체일이 21일로 설정돼 있어 시스템상 연체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연체'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안내받은 날짜에 정상 상환한 고객을 연체자로 취급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동 출금이 아닌 직접 상환을 선택할 경우, 아직 납부되지 않은 미납 금액을 납부했다는 의미로 '미납금액 납부 완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며 "이를 보고 연체라고 오인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에서 연체라고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자납입방법’에 따르면,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며,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 출금된다.
지급 가능 금액이 부족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일 중 자금을 입금하거나 휴일에도 앱을 통해 직접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