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동일 모델을 발견한 뒤 기존 거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와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같은 모델의 노트북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존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계약금으로 받은 1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며 계약 해제에 반대했다.

A씨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노트북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A씨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판매자가 특정 가격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거래라 할지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합치된 이상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이에 따라 A씨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위원회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므로 「민법」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주고받은 계약금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지만 이행 착수 전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A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흔히 매매대금의 10%로 알려진 계약금 비율에 대해 위원회는 관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계약금 비율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가 우선으로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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