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위자료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 불가 통보
피해 구제 위해 민사소송 갈 듯…배상 결정 나와도 충분한 보상 어려워

출처=대진침대 홈페이지.
출처=대진침대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더불어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원이 이러한 결정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진침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미 대진침대 측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 및 해체 작업 등에 보유하던 현금 자산(약 180억 원)을 모두 소진했고, 남아있는 부동산 자산 약 130억 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압류당한 상태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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