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이 청구돼 당황해 했다.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A씨에게 계속 부과돼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아직 안 됐다.

A씨는 이미 판매한 차량이니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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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해 정산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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