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이하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2%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으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52건) 대비 22.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인트, 롤러, 인테리어 (출처=PIXABAY)
페인트, 롤러, 인테리어 (출처=PIXABAY)

피해구제 신청이유별로는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565건), ‘계약해제’가 13.2%(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공사 피해가 절반에 달했다. 피해금액별로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54.4%(120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1500만 원 이상’이 26.8%(595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1.6%(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와 고액 공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됐다.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인식이 부족해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무등록 공사 계약’을 체결한 총 10여 개 사업자를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2243건 중 하자보수,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의 비율은 35.8%(803건)였으며, 64.2%(1440건)는 합의가 불성립됐다.

이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인테리어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 보류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아울러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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