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지속적인 매장 관리비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류 제조업자의 매장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전체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는 A씨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을 분할 공제해 왔다.
2년 뒤 A씨가 계약을 종료하자 사업자는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잔여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을 일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인테리어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부담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맞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A씨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은 A씨의 비용 부담 의무가 명확히 기재된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A씨가 이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 온 점과 당사자 간 계약이 종료돼 추가적인 분쟁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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