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02년 전면개정 이후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정비된 후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없애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시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고 보장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이 표준약관에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정해진 내용대로만 가입할 수밖에 없던 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면 개정했다.
 
현재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추돌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필요한 계약만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충돌 위험 보험에만 가입하면 약 35% 정도의 보험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의 여부를 가해자별로 나누는 ‘면책조항 개별적용’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차를 빌려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 약관대로라면 보험사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보험금 면책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에서는 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B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을 짐에 따라 입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약물복용 상태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에 맞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안에 대한 40일간의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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