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식 당일 계약한 비디오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업체 측은 사전에 변경내용을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식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원판 사진 ▲비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피팅 ▲부케를 포함해 일괄 비용으로 110만 원을 지불했다.

A씨는 예식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해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3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예식 상품의 변경으로 비디오 촬영이 포함되지 않게 돼 A씨에게 이를 전화로 통지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A씨에게 촬영 대급 반납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컨벤션 예식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업체 측은 A씨에게 비디오 촬영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거나 변경 내용을 A씨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씨는 업체 측에 비디오 촬영에 대한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업체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A씨는 위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장면의 녹화가 이뤄지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업체 측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비디오 촬영 대금 및 위자료로 2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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