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지난 3일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 측은 "허 회장은 지난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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