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오류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심방세동이 있어 와파린 3mg 또는 4mg을 하루씩 교대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순환기내과 정기검진일에 오전 11시 경 혈액응고검사(PT/INR)를 받은 결과 6.94로 확인돼, 12시30분 응급실에서 재차 혈액검사(INR 포함)를 받은 후 비타민K 주사를 약 50분간 투여 받았다.
오후 4시 경 재검 결과가 정상수치(2.50)로 확인됐고, 오후 4시30분 검사에서는 1.62로 확인돼 수일간 통원 치료하며 혈액검사 및 와파린 용량을 조절했다.
A씨는 검사결과의 오류로 불필요한 치료와 추가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처치(비타민 K)를 한 것은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쿠마딘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응고검사 수치(쿠마딘 복용 시 정상범위 INR를 2-3 수준)가 상승(통상 2.5에서 6.94)됐다면 검사 기계의 이상, 분석 전 다양한 원인(검체의 채취 및 운반과정, 검체를 담은 용기의 불량)으로 인해 검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재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 없이 불필요한 응고제(비타민K)투여로 추가 검사 및 통원치료가 필요했으므로 추가 검사비, 통원 치료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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