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축업자가 부적당한 공법인줄 알면서도 지시된 공법으로 공사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건축업자 A씨는 B씨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해 건물을 건축하면서, C 공법으로 공사하도록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그대로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C 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했어야 했다.
A씨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고 C 공법으로 공사해 건물에 하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씨는 지시에 따랐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도급인 B씨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 A씨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B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드는 모든 전체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