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시 이용 계약을 중도해지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스쿼시 회원권 주말반 3개월치를 22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수업을 하루 듣고 개인사정으로 연기를 하게 됐다. 

그 후로도 도저히 운동할 여유가 없어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니 연기를 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쿼시, 라켓(출처=PIXABAY)
스쿼시, 라켓(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A씨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여지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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