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강 조망권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10층 건물에 거주했고 A씨 건물 앞에는 5층 건물만이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건설사가 5층 건물을 철거하고 A씨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신축해 A씨는 더 이상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조망권 침해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건설사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을 경우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상황, 경제적 이익이 결부돼 있는지, 해의를 가졌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 경우, 해당 건설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저절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인 A씨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